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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5. 4.26.] [법률 제7340호, 2005. 1.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5조 (敎育委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및 敎育委員豫定者名簿 작성)

①교육위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결과 득표순위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 이내인 자중 경력자의 수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먼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1 미만의 端數는 1로 본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까지 경력자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교육위원은 경력자가 아닌 자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의 위원정수 이하인 때,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위원정수 이하인 때,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되어 위원정수 이하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의 위원정수를 초과하나 교육경력자가 2분의 1 이하인 때에는 교육경력자에 대하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경력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만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다수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감에게 당선자명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교육위원 당선인이 결정된 후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후보자를 경력자 및 경력자가 아닌 자로 구분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교육위원예정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3.27 기각 2002헌마57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