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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05호, 2004.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監理專門會社)

①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감리원·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누2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