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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5. 1. 1.] [법률 제7252호, 2004.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3조 (豫算案의 審議·議決)

①교육위원회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6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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