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삭제 <2001.7.30>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5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