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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 2004.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12. 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삭제 <2001.7.30>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5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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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선고 2012도1525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