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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5. 1.30.] [법률 제7120호, 2004. 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 (敎育委員의 辭任·退職 및 承繼)

①교육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교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퇴직된다.

1. 교육위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 또는 廣域市의 設置로 인하여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한다)

2. 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을 겸하게 된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③교육위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제1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궐원된 교육위원이 경력자인 경우에는 경력자인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력자가 아닌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교육위원이 된다.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3.27 기각 2002헌마57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