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62조 (選擧人團의 구성등)
①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단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이하 "學校運營委員會選擧人"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선거일 현재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다.
관련 판례
①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단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이하 "學校運營委員會選擧人"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선거일 현재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