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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5. 1.30.] [법률 제7120호, 2004. 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補助機關)

①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1.08.12 선고 2017추502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