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4. 2. 7.] [법률 제4719호, 1994. 1. 7.,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5조 (專門體育施設)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체육시설영업정치처분취소

대법원 1992.07.14 선고 92누2288 판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2.09.22 선고 92도18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