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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4. 2. 7.] [법률 제4719호, 1994. 1. 7.,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體育施設業등의 承繼)

①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體育施設業者와 會員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중 "체육시설업의 등록"은 이를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본다.

관련 판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07.29 합헌 2009헌바197 판례

회원권확인등

대법원 2011.02.10 선고 2010다765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