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4. 2. 7.] [법률 제4719호, 1994. 1. 7.,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體育施設業의 건전한 운영)

①문화체육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건전한 사회풍토조성, 청소년보호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사행행위·도박행위 또는 음란행위등 체육시설의 건전한 이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 판례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93.07.06 93마635 판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대법원 2017.07.11 선고 2017도27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