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罰則)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變更登錄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文化體育部令이 정하는 小規模業種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에 위반한 자

4.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令이 정하는 小規模業種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도4630 판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5509 판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68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