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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安全·衛生基準)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배치·수질관리등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