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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大衆골프場의 竝設)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大衆골프場"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大衆골프場造成費"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적용기한, 1994.2.7-1999.2.8]

관련 판례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530

대법원 1996.06.19 선고 95구240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