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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 (生活體育施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구합191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