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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登錄體育施設業의 施設設置期間)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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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1.04.29 선고 2019두4103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