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9. 4.19.] [법률 제5636호, 1999. 1.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體育施設業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시설규모·운영형태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2.02.17 선고 2019누58706 판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헌공제282호,445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 판례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3.07.04 선고 2013누473 판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7.04.18 각하(4호) 2017헌마37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