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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會員募集)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회원수·모집시기·모집방법·모집절차, 회원모집총금액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1.04.29 선고 2019두41034 판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07.29 합헌 2009헌바197 판례

회원권확인등

대법원 2011.02.10 선고 2010다765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