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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安全·衛生基準)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배치·수질관리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대법원 2023.09.07 선고 2022나25906 판례
대법원 2024.02.29 선고 2023다280778 판례
국회 2019.91.0 선고 2018다237473 판례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다225411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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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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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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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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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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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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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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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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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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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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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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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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