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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2003. 8.30.] [법률 제6907호, 2003. 5.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體育施設業의 登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③삭제 <1999.1.18>

관련 판례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구합19101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3 선고 97구177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