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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4. 7. 1.] [법률 제7054호, 2003.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部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