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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4. 7. 1.] [법률 제7054호, 2003.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 (建設技術用役의 육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07.07 각하(2호) 2020헌마881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20.07.07 기각 2020헌사674 판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2020.07.07 각하 2020헌사6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