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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4. 1.20.] [법률 제7072호, 2004. 1.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議案의 移送등)

①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5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의안으로서 시·도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議案의 發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도의회에 제출한다.

③시·도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중 예산안에 있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도의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이 의결된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의안중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등)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일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⑥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관련 판례 

교육위원선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7.09.12 선고 97누44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