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84조 (地位를 이용한 選擧運動禁止)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안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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