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6조 (敎育委員의 義務)
①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교육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관련 판례
①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교육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