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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指導·資料提出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6.01.14 선고 2014도311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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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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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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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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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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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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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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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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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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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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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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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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