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39조 (義務敎育經費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유효기간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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