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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4. 1.20.] [법률 제7072호, 2004. 1.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敎育監의 辭任)

①교육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이하 "辭任通知書"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까지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사임의 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관련 판례 

선거무효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수5025 판례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6.08.23 96부1060 판례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7.05.08 96두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