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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4. 1.20.] [법률 제7072호, 2004. 1.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敎育監의 任期)

①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관련 판례 

사립학교법위반ㆍ초ㆍ중등교육법위반

대법원 2021.04.29 선고 2019도123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