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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4. 1.20.] [법률 제7072호, 2004. 1.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4조 (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등의 제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연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연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연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公務員등의 立候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동조동항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의료보험법 제12조(保險者)제1항중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 대표이사·직원과 동법 제27조(醫療保險聯合會)의 의료보험연합회의 상임 임·직원을 포함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登錄義務者)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동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법 제12조(구성등)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