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30조 (體育施設業등의 承繼)
①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體育施設業者와 會員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삭제 <1999.1.18>
③제1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삭제 <19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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