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2003.10. 1.] [법률 제6841호, 2002.12.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體育施設業등의 承繼)

①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體育施設業者와 會員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삭제 <1999.1.18>

③제1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삭제 <1999.1.18>

관련 판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07.29 합헌 2009헌바197 판례

회원권확인등

대법원 2011.02.10 선고 2010다765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