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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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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1.29.] [법률 제7144호, 2004. 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 (給與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여행중인 때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3.
제6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게 된 때
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관련 판례
구국민건강보험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330호,530
대법원 2024.03.28 선고 2021헌바97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1.12.18 선정 2001헌사506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6.26 각하 2001헌마832 판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2003.06.26 기각 2002헌사101 판례
1
2
3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