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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7. 8.25.] [건설교통부령 제115호, 1997. 8.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감리원의 업무등)

제52조제1항제1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

2. 비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나. 기성 및 준공검사

다. 행정지원업무

라. 설계도서의 검토

마.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바.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②책임감리원은 월별 또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건설업법위반

대법원 2000.08.22 선고 98도4468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2다893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