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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9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①발주청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3년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2다893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