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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4조의2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80일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32조의2제3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집행정지

대법원 2005.01.17 2004무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