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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 2001. 7.17.]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0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삭제 <1999.10.30>

3.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4.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4의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4의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2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6.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및 등록말소

7. 제3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8.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8의2. 제37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10.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현황 등의 접수

③삭제 <1999.1.21>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2.07.05 선고 2011두192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