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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1.12.31.] [법률 제6586호, 2001.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의2 (建設技術者의 申告)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建設技術經歷證"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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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02.06 선고 97구122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