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원본 조문
제24조의2 (建設資材의 品質管理)
①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를 생산(採取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이하 "生産者등"이라 한다)는 그 자재의 품질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의 생산자등에게 품질시험의 결과를 요구하거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참여하에 품질시험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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