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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1995.12.30.] [법률 제5140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外國導入建設技術의 管理)

①건설부장관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 발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