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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87호, 1997. 1.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建設技術人力의 管理)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8.11.27 기각 2007헌마3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