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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87호, 1997. 1.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의2 (建設技術者의 申告)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建設技術經歷證"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삭제 <1997·1·13>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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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02.06 선고 97구122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