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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87호, 1997. 1.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2조의2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자

2.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 또는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