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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87호, 1997. 1.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의8 (韓國建設技術人協會의 設立)

①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이 章에서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7.04.24 선고 2006구합47322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두11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