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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4조의2 (建設資材·部材의 品質保證등)

①건설자재·부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생산(採取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이하 "生産者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자등에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참여하에 품질시험 또는 검사등에 의한 품질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확인한 결과 설계도서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설자재·부재의 판매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