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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測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建築士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設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마. 건설공사의 감리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

사. 건설사업관리

아.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등 용역"이라 함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안전성검토 및 건설사업관리

나. 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설계감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제34조제1항 각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學歷·經歷者"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책임감리"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0.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계약·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가 상호 교환·공유하는 전산망을 말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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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11.27 기각 2007헌마38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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