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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의4 (建設工事등의 不實測定)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등 용역업자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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