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1999.4.15>
2.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 또는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