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원본 조문
제21조의2 (建設技術의 公募)
①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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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