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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1999. 4.15.] [법률 제5964호, 1999. 4.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의2 (新技術 지정의 取消)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대법원 2002.11.08 선고 2001두28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