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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6956호, 2003. 7.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建設工事의 品質管理)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이하 "品質保證計劃"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品質試驗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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