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34조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①지방경찰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69조 및 영 제7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지방경찰청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번호를 부여한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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